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9건 · 행정해석 6건 · 판정 1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