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1건 · 행정해석 6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
- 대법원 2014다44376 · 부당이득금
- 헌법재판소 2009헌바356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위헌소원
- 대법원 2005두7501 ·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3두13700 · 유족급여지급방식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04두14977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3구단6101 ·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 대법원 2003두12646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01두8155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01두9592 · 재해위로금청구
- 대법원 99두1687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00두598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0두9656 ·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 대법원 2000다3958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0두6268 ·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00누1447 ·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 대법원 97누13702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광주고등법원 99나273 · 손해배상(산)
- 대법원 98두12598 ·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97누1301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7누6544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96누16056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법제처 17-0100 (2017. 6. 5.) · 법제처 17-0100
- 고용노동부 보상팀-2583 (2009. 4. 24.) · 보상팀-2583
- 고용노동부 보상팀-3278 (2008. 5. 13.) · 보상팀-3278
- 고용노동부 보상팀-9539 (2007. 11. 19.) · 보상팀-953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45 (2002. 6. 24.) ·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68607-211 (2000. 2. 29.) · 산재 68607-2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8. 12. 재결 2008-1043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조사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7. 15. 재결 2008-08618 ·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2. 17. 재결 2002-0743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3. 13. 재결 1998-00526 ·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3. 13. 재결 1998-00625 ·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8. 29. 재결 1997-04120 · 재해위로금추가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