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0., 2020. 5. 2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