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 금액

[본조신설 2022. 1. 1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