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 금액
[본조신설 2022. 1. 1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 금액
[본조신설 2022. 1. 1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