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판정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17. 재결 중앙행심2014-4732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8. 재결 행심2013-16271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5. 재결 중앙행심2013-08157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1. 재결 중앙행심2013-07425 · 진폐재해위로금 추가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0605 ·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2262 ·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2-15466 · 제7급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15. 재결 중앙행심2012-09675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이행청구 등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