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을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0. 6. 4.,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3. 7. 재결 2006-00442 ·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1462 ·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92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597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7. 30. 재결 2001-05102 · 최초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3. 13. 재결 1998-00837 · 요양불승인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