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預入)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④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18. 6. 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25. 재결 2005-0728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25. 재결 2005-0729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3. 재결 2005-072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251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5. 재결 2000-0235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12. 20. 재결 1996-0253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