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預入)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④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18. 6. 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6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