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9.24. 시행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09.2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