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9.24. 시행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및 별표 12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와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3.09.2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