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제2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산재예방 안전시설로 하되, 그 대상 품목은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설업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제2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산재예방 안전시설로 하되, 그 대상 품목은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