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조금은 제2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임차 또는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급 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건설현장에 대하여 최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사업주에 대한 지급한도액은 당해연도 최대 9천만원(보조금 지급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건설현장당 한도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