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12. 시행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7조(준용)

건설업의 보조금 지급신청 등, 보조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투자완료의 확인,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절에서 정하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법 제1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취소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