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지원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