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조금은 제29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구입 또는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원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사업주에 대하여 최대 3천만원으로 하며, 제15조, 제24조, 제32조,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천만원까지 추가하여 보조금 지급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아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한 영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