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12. 시행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4조(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①

보조금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취득 또는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급 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최대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지급한도액 내에서 같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