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조금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취득 또는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급 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최대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지급한도액 내에서 같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조금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취득 또는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급 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최대 10억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지급한도액 내에서 같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