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12. 시행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5조(준용)

산업단지 산업재해예방시설 개선사업의 보조금 지급신청 등, 보조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투자완료의 확인,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보조금 결정대상자가 투자 지연 등으로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