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토목ㆍ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3.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4.
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5.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