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한 품목으로 한다.
1.
떨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산재예방 안전시설 및 장비
2.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산재예방 안전시설 및 장비
3.
부딪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산재예방 안전시설 및 장비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한 품목으로 한다.
떨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산재예방 안전시설 및 장비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산재예방 안전시설 및 장비
부딪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산재예방 안전시설 및 장비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