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보조금은 제35조의3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임차 또는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급 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을 제외한 같은 사업주: 최대 3천만원
2.
건설업: 같은 건설현장은 최대 3천만원. 다만, 같은 사업주에 대한 지급한도액은 당해연도 최대 9천만원
②
제1항 후단의 지급한도액 산정 시 제15조, 제24조, 제28조, 제32조,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