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신청 등, 보조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투자완료의 확인,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신청 등, 보조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투자완료의 확인,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