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보유하는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기계기구ㆍ금속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사업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ㆍ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공단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기타 공단이 세부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자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