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은 제36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제조공정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서 해당 공정의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공정에서 기존에 보유 또는 사용 중인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 또는 개선 등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