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12. 시행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조(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①

보조금은 제37조에 따라 제조공정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총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급 비율로 하며, 제15조, 제24조, 제28조, 제32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구매 및 제작ㆍ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기존의 기계ㆍ기구ㆍ설비 해체 시 발생하는 비용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 1억원

2.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 8천만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경우 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정해 보조금 지급한도액을 1억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