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동행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의 취소,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하고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의 취소,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하고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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