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제4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구입ㆍ임차 또는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원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5조, 제24조, 제28조, 제32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45조제1호부터 제45조제6호까지의 경우: 최대 5천만원
2.
제45조제7호의 경우: 최대 2천5백만원
3.
제45조제8호의 경우: 최대 3천만원
4.
제45조제9호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