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12. 시행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2조(다른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

융자금 지원 및 보조금 지급,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236호)등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