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12. 시행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1조(사업의 공고)

공단은 매년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대하여 융자금 및 보조금의 규모, 지원 및 지급대상, 지원 및 지급조건 등에 대하여 공단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