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12. 시행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0조(사업과 예산)

①

공단은 매년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효과 등 각 사업별로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