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12. 시행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융자금 지원대상 품목)

①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은 제6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비 등으로 한다.

1.

법 제38조,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해예방 시설 및 장비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3.

법 제80조, 제81조, 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와 영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 제83조, 규칙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및 방호조치

4.

제3호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그 기계ㆍ기구. <단서 삭제>

5.

제3호에서 정하는 방호조치 중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6.

법 제84조제1항, 제89조제1항 및 영 제74조제1항제3호,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

7.

법 제93조 및 영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 또는 규칙 제18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검사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하여 구입하는 시설 및 장비

8.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9.

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연구개발비

10.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으로부터 점검, 감독 또는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수 또는 보수

11.

법 제128조의2, 규칙 제194조의2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거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12.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이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의 적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투자완료확인 시점까지 안전인증, 안전검사 또는 적정판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