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융자금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간기관에 대하여 15억원으로 한다.
②
융자금리는 연리 100분의 1.5로 하고,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등 총 10년으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