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은 제6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비 등으로 한다.
법 제38조,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해예방 시설 및 장비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법 제80조, 제81조, 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와 영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 제83조, 규칙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및 방호조치
제3호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그 기계ㆍ기구. <단서 삭제>
제3호에서 정하는 방호조치 중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법 제84조제1항, 제89조제1항 및 영 제74조제1항제3호,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
법 제93조 및 영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 또는 규칙 제18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검사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하여 구입하는 시설 및 장비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연구개발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으로부터 점검, 감독 또는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수 또는 보수
법 제128조의2, 규칙 제194조의2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거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이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의 적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투자완료확인 시점까지 안전인증, 안전검사 또는 적정판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