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12. 시행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융자금 지원신청 등)

융자금 지원을 신청 하는 자(이하 융자금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이하 융자금 지원신청서라 한다) 각 1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