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조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5.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