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전환고용안정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6.0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