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10. 시행제정 2025.01.10.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호

이 고시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5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비영리법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모를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 공모 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3.

영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 추진 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관의 명칭과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