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01.1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01.1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