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모를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 공모 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5.01.1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모집할 수 있다.
제1항의 공모를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 공모 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5.01.1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