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0.08.28. 시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일학습병행법 시행규칙 )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2.

시범사업의 기간

3.

시범사업의 운영 및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습기업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0.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