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2.01. 시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 제5조(일학습병행 관련 조사 및 연구)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또는 한국노동연구원

3.

그 밖에 일학습병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시행 2026.02.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