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2.01. 시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 제4조(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의 촉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단위의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및 지역의 산업별 단체 등을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7.>

1.

지역 내 기업의 일학습병행 참여 확대

2.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의 개발 지원

②

일학습병행에 관한 지역 거점 기능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단위의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행정적 지원 업무 및 일학습병행에 대한 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02.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