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32조를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32조를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