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취소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의 정지
4.
제33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취소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의 정지
제33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