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일학습병행법 ) 제3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