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시킨 자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를 근로시킨 자
②
제32조를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