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6.09. 시행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06.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