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 중 징수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여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정취소사유가 발생한 날을 인정취소일로 본다.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6호의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작업중 과실은 제외한다)
진폐증에 의한 경우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제8조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5항제1호에서 노동시간 단축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노동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취소 및 반납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5항제2호에서 유급휴일 전환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실태조사 결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발급 취소 및 반납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광역본부장 등은 위험성평가지침 제18조에 따른 인정심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열어 사업장이 제3항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소대상 보고는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고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조의4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및 안전보건공단에도 그 사실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취소일로부터 1년간 재해예방활동을 신청할 수 없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시행 2021.06.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