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예방요율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호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대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1.06.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예방요율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호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대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1.06.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