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0.23. 시행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