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습체불사업주란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를 말한다.
2.
전산이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임금등이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등을 말한다.
4.
체불사업주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를 말한다.
5.
임금등 체불자료란 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말한다.
6.
월평균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재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말한다.
7.
과장이란 집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과장을 말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