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제9조에 따라 소명자료를 조사할 때 상습체불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23조의4제5호에 따라 체불 임금등의 청산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하였는지 검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1.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의 2/3 이상을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도 체불 임금등의 4/5 이상을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